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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4. 4. 23:57

2023청년월세특별지원 [지원대상, 조건, 지원금액 정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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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간편조회<<

지원 대상 및 요건

 

[연령요건]

만 19~34세 청년

*만 19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

 

[거주요건]

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
보증금 5천만원 이하,

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

 

[소득재산요건]

청년가구: 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/ 1억 7백만원 이하

원가구 :  (청년+부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/3억 8백만원 이하

 

목차

    반전세 혹은 하숙집, 기숙사, 연세, 사글세 지원여부

     

  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

   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

   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!

    ✔하숙집 ✔대학기숙사 ✔회사기숙사 ✔연세,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
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해요.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

   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급

     

    *다음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.

    - 군입대

    - 90일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

    - 부모와 합가

    -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 및 방법

    [신청기간]

    2022년 8월 22일 ~ 1년간 수시신청

     

    [지급 기간]

    2024년 12월 까지

     

    [신청 방법]

   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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